협력업체 유동성 악화 심화…법원, 자산보전·강제집행 금지명령

유동성 악화를 겪던 STX중공업이 22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STX중공업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서 매출의 약 40%를 STX조선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STX중공업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STX중공업은 2013년 9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왔으나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저유가로 인한 플랜트 공사 발주의 취소와 지연,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선박 발주량의 급감, 국내 조선소의 경영악화로 선박 기자재의 주문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재무 위기 여파로 풀이된다.

STX중공업의 3월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조3천24억원이며 부채 총액은 1조2천376억원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을 기해 STX중공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주 중 STX중공업의 창원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하고, 신속히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