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늘리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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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안 표결없이 통과…경영난 땐 해고요건도 완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또다시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프랑스 BFM TV는 20일 마뉘엘 발스 총리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의 ‘긴급명령권’을 근거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스 총리는 좌파와 우파가 노동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원에서는 집권 사회당이 다수파여서 불신임안이 제출돼도 통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관측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프랑스 BFM TV는 20일 마뉘엘 발스 총리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헌법 49조 3항의 ‘긴급명령권’을 근거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스 총리는 좌파와 우파가 노동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원에서는 집권 사회당이 다수파여서 불신임안이 제출돼도 통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관측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