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노력 형성한 재산 규모·임우재 기여도가 핵심 쟁점
"10년 이상 결혼생활 통상 20∼30% 인정…최소 10% 전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향후 절차와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천억원 가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엔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같은 취지의 맞소송인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도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 한쪽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서도 이런 '특유재산'은 무엇인지, 부부가 공동생활로 형성한 재산은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물론 판례에 따르면 이 사장의 '특유재산'이라 해도 임 고문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가 관심이다.

이 사장으로선 최대한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 규모를 밝히고 그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사장으로선 재산이 공개되는 자체를 꺼리겠지만, 어쨌든 법원은 원래 물려받은 재산과 스스로 모은 재산, 임 고문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이 공동 재산 형성에 얼마큼 기여했는지를 두고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임 고문 측은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 고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가 사위'나 이 사장의 남편으로 살면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만큼 임 고문이 재산분할을 받는 것 자체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보통 재산분할 비율이 20∼30%로 책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재산 규모가 커서 그 정도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 정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