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 전남 여수, 강원 강릉 등에서 해외 수요의 증가로 콘도, 호텔, 관광펜션 등 개발 프로젝트가 쏟아진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이달엔 ‘해운대 엘시티’의 3개 동 중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타워의 22~94층에 들어서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가 분양에 나선다. 필수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타워 내 롯데호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나 법인 명의 청약도 가능하다.

여수시 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도 5억원이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착공해 골프장과 콘도 등으로 구성된 1단계 조성 사업을 2014년 마쳤다. 테마파크, 마리나 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강릉시 정동진에 들어설 예정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 자본의 강원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