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이름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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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kasil@scourt.go.kr >
![[한경에세이] 이름 바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1607/AA.11954014.1.jpg)
법원은 오래전에는 사회적 혼란을 염려해 엄격한 원칙을 적용했다. 큰며느리와 이름이 같아 불편해도 개명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적도 있다. 1990년도의 일이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의 완화된 입장을 악용해 이를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불경기로 살기 힘들거나 신병이 생기면 이를 이름 탓으로 돌려 개명을 부추기는 작명소도 있고, 불안한 마음에 두 번, 세 번 개명을 신청하는 심약한 사람도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범죄 흔적을 세탁하기 위해 혹은 신용불량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사기범들이 부동산 소유자로 행세하기 위해 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으로 개명한 뒤 소유자인 양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데 나타나기도 한다. 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추방당한 한국 여성이 다시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태종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kasil@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