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금융권 연기금 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그동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20% 이상 리츠에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보험회사가 리츠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낮춘다. 이 계수가 높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로 본다는 의미다. 추가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그동안 보험사들이 리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없었다. 또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키로 했다. 감면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달 ‘부동산 신산업 육성 종합 대책’(가칭)에서 밝힐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디딤돌대출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 또 주택가격 하락 시 담보물(해당 주택)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본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 상품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8000만원으로 내려 ‘깡통주택’이 됐을 때 이 집을 팔아 8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반년간 시행한 시범사업 기간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유자격자 3718명 가운데 76%인 2811명이 이를 이용해 호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이 상품을 취급한 곳은 우리은행뿐이었으나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으로 취급기관을 늘린다. 대출 대상도 기존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