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재간접 펀드 키우고 해외상품 국내 상장은 쉽게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도입


이달 말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확대되는 등 ET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된다.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게 됐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를 허용해 온 투자 비중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큰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성 원칙이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소 호가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 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상장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이 대폭 완화돼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공여 제도도 정비됐다.

자기자본의 100%로 돼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이 제외된다.

매도증권담보융자는 이미 매매가 체결된 매도 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내부 규제도 완화된다.

기업금융 부서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이나 파견도 허용된다.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