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물은 진돗개 주인에게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키우던 진돗개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31분께 대전 동구 이씨의 집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간 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A씨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 등을 물어뜯어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개를 묶어두거나 울타리에 가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키우던 개는 담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외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