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신고 언제든 가능…서울시, 불합리 규제 1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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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건축 허가·심의 기준 등 그동안 건축 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던 서울 시내 건축규제 19건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축사협회, 건설업체 등과 함께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선별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건축허가 때 필요했던 정화조 설치신고서도 공사 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인 건축신고 단계에서 시험 성적서와 정화조설치 신고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축사협회, 건설업체 등과 함께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선별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건축허가 때 필요했던 정화조 설치신고서도 공사 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인 건축신고 단계에서 시험 성적서와 정화조설치 신고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