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촌과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곳,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한옥 건축만 가능한 곳과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을 규제받는 지역을 뜻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000만원(융자 900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000만원(융자 3000만원 포함)을 서울시에서 대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