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조선해양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늦춘 탓에 4조4000억원의 자금이 날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은 또 “현재로선 STX조선의 청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31일 STX조선 처리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등에선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법원은 파산선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부터 STX조선 법정관리 신청서 심사에 착수하고, 2~3일 경남 진해조선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온다.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STX조선을 청산할지, 회생시킬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2013년 4월 STX조선에 대한 자율협약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조4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GM 등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무조정, 저가 수주계약 해지 등 구조조정을 했다면 훨씬 적은 돈으로 회생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결국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000억원의 자금만 소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STX조선을 시작으로 대기업 회생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 중심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근로자·주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