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3.6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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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1일 기준 경기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폭인 2.91%보다 0.73%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8%보다 낮았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로 9.64% 상승했으며 남양주시 7.67%, 성남시 수정구 5.91%로 그 뒤를 이었다. 고양시 일산서구 (0.29%), 덕양구(0.46%), 양주시(1.04%)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시화 MTV지구 개발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공사 진행,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토 수요 등을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67조6951억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3만440원으로 서울 231만3575원, 부산 27만2654원 등에 이어 17개 시 · 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1765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당 46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 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 ·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1일 기준 경기도내 43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폭인 2.91%보다 0.73% 오른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8%보다 낮았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로 9.64% 상승했으며 남양주시 7.67%, 성남시 수정구 5.91%로 그 뒤를 이었다. 고양시 일산서구 (0.29%), 덕양구(0.46%), 양주시(1.04%)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는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시화 MTV지구 개발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공사 진행,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토 수요 등을 지가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내 430만 필지의 지가 총액은 1267조6951억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3만440원으로 서울 231만3575원, 부산 27만2654원 등에 이어 17개 시 · 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1765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로 ㎡당 46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 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 ·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부동산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확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