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서울대 우희종 교수 소송…우 교수 패소 취지로 2심 돌려보내

우희종(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조선일보 사이에 벌어진 '인터뷰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공방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언론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선일보는 우 교수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2008년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우 교수를 인터뷰해 보도했다.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은 '우 교수가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대표이사는 관두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우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벤처 회사는 광우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회사에 불과한데도 마치 검사 시약의 판매를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사는 우 교수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제조하는 광우병 검사 시약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가 잘못을 시인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받게 해 우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