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전 직원이 다시 이를 반박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보듬컴퍼니의 전 직원인 제보자 A씨는 강형욱의 해명 영상이 올라온 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욕을 안 했다고 하는데 훈련사를 다 붙잡고 물어보면 '(강형욱이) 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답하는 훈련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본인은 아주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강형욱이 주변 직원들이나 견주들한테 욕설하는 것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레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은 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해서 주변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떻게 폭언을 들었는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강형욱의 갑질 의혹을 거듭 강조했다.앞서 이날 강형욱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리며 관련 의혹에 대해 세세하게 해명했다.그는 '숨도 쉬지마라. 네가 숨 쉬는 것도 아깝다. 너는 벌레보다 못하다. 나가도 기어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며 "그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다만 "훈련하다 보면 되게 사나운 개들이 매우 많다"며 "훈련사님들한테 '조심하세요'라고 할 말들도 '조심해'라고 큰소리쳤던 적은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시 용도가 아니다.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15일 만에 결국 구속 영상취재·편집/김범준 기자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영장전담 판사는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약1시간 빨리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대기중인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죄송합니다" 7차례 반복한 김호중김씨는 오후1시23분께 법원 청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오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억울하냐' 질문엔 묵묵부답 했다.영장심사 전 법원에 도착하면서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은 거짓말한 것이냐'라는 취재진
최근 온라인에 '전 국민 일상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광고나 게시물이 자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런 지원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 국민 일상지원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게시글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첨부해둔 링크를 통해 전 국민 일상 지원금을 신청하라며 또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의 조회수를 늘리려는 낚시성 글이거나 개인정보를 따내기 위한 미끼일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느낌을 띄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착각할 수 있고, 최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특히 대상자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매월 일정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상지원금 신청하려다가 순식간에 3300원 유료 서비스가 가입됐다', '3000짜리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버렸다'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