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법인세, 세금폭탄도 문제 기초단체 독식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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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10%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나눠주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바뀐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가 논란이다. 지방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5조1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0%(1조3041억원)나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 증가율이 5.6%인 것을 감안할 때 가히 ‘세금폭탄’이란 불만이 쏟아질 만하다. 기초 지자체(시·군)가 직접 세금을 걷으면서 법인세에 적용되던 각종 공제·감면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이로 인한 지방법인세 증가분이 9500억원(전체 증가분의 72.8%)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법인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것은 지자체에 과세주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였다. 중앙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세율인하, 세감면을 할 때마다 지방세수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직접 지방법인세를 걷은 덕에 세수 신기록을 세운 지자체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 늘어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단순히 감면제도 변경으로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은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수가 급증한다면 세율을 낮춰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소재 여부에 따라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법인세 세수 1위인 화성시는 지난해 86.5% 급증한 3023억원을 걷은 반면, 연천군은 고작 9억3000만원이다. 격차가 2014년 154배에서 지난해 325배다. 이런 불균형을 방치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법인세 절반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다른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수원, 화성, 성남 등 부자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세수 지역주의’라 할 만하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은 인정해야겠지만 시·군이 혼자서 거둔 성과는 아니다. 전력, 용수, 도로 등의 필수 인프라를 자급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특정 기초단체가 법인소득세를 독식한다는 것도 그렇다. 게다가 각종 인허가권 대부분이 광역시·도에 있다. 지방법인세가 합리적 과세가 되려면 수익과 비용, 조세권과 정치구조가 일치해야 한다.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법인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것은 지자체에 과세주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였다. 중앙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세율인하, 세감면을 할 때마다 지방세수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직접 지방법인세를 걷은 덕에 세수 신기록을 세운 지자체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 늘어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단순히 감면제도 변경으로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은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수가 급증한다면 세율을 낮춰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소재 여부에 따라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법인세 세수 1위인 화성시는 지난해 86.5% 급증한 3023억원을 걷은 반면, 연천군은 고작 9억3000만원이다. 격차가 2014년 154배에서 지난해 325배다. 이런 불균형을 방치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법인세 절반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다른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수원, 화성, 성남 등 부자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세수 지역주의’라 할 만하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은 인정해야겠지만 시·군이 혼자서 거둔 성과는 아니다. 전력, 용수, 도로 등의 필수 인프라를 자급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 특정 기초단체가 법인소득세를 독식한다는 것도 그렇다. 게다가 각종 인허가권 대부분이 광역시·도에 있다. 지방법인세가 합리적 과세가 되려면 수익과 비용, 조세권과 정치구조가 일치해야 한다.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