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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착시 현상에 건설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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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면적서 엘리베이터 제외

    3.3㎡당 분양가 올린 것처럼 보여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3.3㎡당 분양가격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아파트 공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했다. 3.3㎡당 분양가는 총 분양가를 공급면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분모인 공급면적이 감소하면서 3.3㎡당 분양가격이 올라간 듯한 착각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겸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승강기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했다. 엘리베이터 안쪽 휠체어 높이 부분에 승강기 조작 버튼을 설치하면 장애인과 일반인 겸용 승강기가 된다. 공용면적에서 승강기 면적이 빠지면 건설사는 그만큼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이익이다.

    그러나 총 분양가격은 그대로인데도 3.3㎡당 분양가격은 높아 보이는 단점이 생긴다. 공급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엘리베이터 공간 등을 합친 공용면적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84㎡(공용면적 115㎡) 아파트 분양가격이 5억원일 때 엘리베이터 공용면적 5㎡가 빠지면 3.3㎡당 분양가는 1470만원에서 1515만원으로 높아진다”며 “수요자들은 3.3㎡당 분양가만 보고 분양가 수준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총 분양가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에서 ‘동천자이 2차’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GS건설은 지난해 분양한 1차 때와는 다르게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작년 10월 분양한 ‘동천자이 1차’와 같은 주택형의 3.3㎡당 분양가가 소폭 오를 수밖에 없다. 동천자이 2차 분양 관계자는 “상품이나 입지의 특장점 홍보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착시 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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