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안전진단 결과 재안위험시설물 E등급 판정을 받은 철산4동 서울연립 주택에 대해 전격적인 행정 대집행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982년 지하 1층, 지상3층, 3개동으로 지어진 서울연립 주택은 200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지정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지난해 5월 E등급 판정(사용금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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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립 주택은 성남 중앙시장 내 상가건물과 도내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돼왔다.

시는 붕괴위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주민들에게 긴급 주거지원비 등을 알선하는 등 대피명령을 내렸다.

주민 대부분이 이주 했으나 가동 1가구를 비롯 3가구 정도가 이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기대 시장은 “공사기간 동안 낙석사고 없는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거의 내실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