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DB)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 첫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1차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박효신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명하게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빌라와 티켓 파워 등 상당한 재산을 은닉할 의도와 필요조차 없었다”면서 “강제집행면탈을 의도하지 않았고, 재산도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법원은 선고기일을 오는 5월16일로 연기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1심 법정은 박효신에게 “재산은익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은 즉각 항소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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