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터넷과 이동전화, 유료방송 등을 한데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을 제공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실린 뒤 곧장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결합상품 이용자한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을 알려주고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등 특정 상품을 '공짜'라고 마케팅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 때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할인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동전화, 인터넷, 방송 등 구성상품별 할인 내용이나 기간(약정 기간)·다량(가족 수)·결합(결합상품 수)할인 등의 내역을 꼼꼼히 구별하도록 한 것이다.

또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