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자치권을 박탈하고 재정관리인을 파견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공무원 인건비를 한 달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채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개정한 뒤 공포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뒤 3년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한 이후에도 지정 시점에 비해 재정지표가 50% 이상 나빠지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고 상환일 도래 채무의 원금·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는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1~2급)이다. 민간 전문가는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자체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때의 지자체 장이 동일인이면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제한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 차입, 채무보증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포상금 지급액과 지급 절차 등이 명시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