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보단 노후"…주택연금 가입자 62% 급증
주택연금은 정부 보증으로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가족의 권유에 따라 신청이 늘어난 데다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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