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그린벨트 땅, 국가가 빌려 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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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3㎢ 활용 방안 검토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땅을 국가가 임차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그린벨트 내 부지 가운데 아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이다. 개인 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이면 공원·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이 8.3㎡로 영국 런던(26.9㎡), 미국 뉴욕(18.6㎡) 등 선진국 수도에 비해 부족하지만,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원을 조성할 재원이 부족한 까닭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여의서로 둑 안쪽 2.9㎢)의 35배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583㎢)의 17.7%를 차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검토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한 그린벨트 내 부지 가운데 아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드는 방안이다. 개인 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이면 공원·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이 8.3㎡로 영국 런던(26.9㎡), 미국 뉴욕(18.6㎡) 등 선진국 수도에 비해 부족하지만,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원을 조성할 재원이 부족한 까닭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여의서로 둑 안쪽 2.9㎢)의 35배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583㎢)의 17.7%를 차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