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 부인 이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고 남겼다.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라는 판단에서다. 전문의들은 강씨가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꼽았다.법원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용석, ‘도도맘’ 지인 명예훼손 고소 “인터뷰 보고 험담했다”ㆍ허일후 아나운서, 김지현 PD와 20일 결혼..."발전하는 부부 될게요"ㆍ‘로드걸’ 최슬기 “박시현 덕에 꿈 이뤘다, 정말 즐거워”ㆍ선물투자 ‘허위증언 혐의’ 전 농구스타 현주엽 무죄 확정ㆍ네이마르, 클로이 모레츠와 파리 데이트? 열애설 `모락모락`ⓒ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