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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투자 한국기업, 법인세 15% 미달해도 과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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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최저한세 부담 줄어든다
    재경부 "IRA, 적격 인센티브 해당"…구글·애플, 최저한세 제외될 듯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145개국 이상 회원국 승인을 거쳐 확정·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는 '병행 체계(Side-by-Side Package)'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선적인 과세권을 다국적 기업 본사 소재지 국가가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2024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에 국제사회는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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