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과 같은 도심 공공임대주택에 공영주차장이 함께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용적률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많이 배치하면 주택 면적을 줄여야 해 지금까지는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행복주택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함께 들어서면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