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두달째 집행 거부
카드사, 보육료 대납 한계…시, 교육감 결단 촉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 들어 2개월째 한달에 100억원가량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올해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용 561억원을 세우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1월부터 인천의 2천278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3천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말 10개 구·군에 1분기 재원조정교부금 340억원을 두달 앞당겨 지급했다.

일선 구·군은 이 교부금 중 일부를 사용해 1월과 2월에 각각 30억원씩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한달에 70억원에 달하는 인천 10개 구·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현재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어 시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계속 거부하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운영비·보육료로 구성된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매달 인천시로 전출해주면 시가 구·군에 나눠주고 다시 구·군이 어린이집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급·예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운영비는 구·군이 해당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보육료는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계속 거부하면 어린이집 종사자에 월급을 줄 수 없어 폐원이 우려된다"면서 "언제까지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을 요청할 수도 없는 만큼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 엄청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인천의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2천4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을 매년 영유아 보육비로 부담할 수 없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긴 것은 안타깝지만 무상보육으로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시·도교육감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누리과정 사태가 총선 정국에 묻히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정부와 시·도교육감 양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선거 전까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