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법으로 정년 60세 연장했으니 법 따라 임금체계도 개편해야"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을 촉구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정년 60세법) 19조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20조는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조에 대해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이 있지만 20조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 박 회장은 “벌칙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 제도 자체가 없고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야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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