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 건축물의 위반 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감경해 부과하도록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건물 연면적 ㎡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건축물이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당 시가표준액의 40%’를,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총 바닥면적)을 초과한 경우엔 ‘㎡당 시가표준액의 45%’,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엔 ‘㎡당 시가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고 없이 증·개축했을 땐 위반 면적 ‘㎡당 시가표준액의 35%’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하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을 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 면적이 50㎡를 넘을 때, 허가·신고 없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5가구 이상 늘릴 땐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중간에 건축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또 임차인 때문에 위반사항을 고치기 어려울 땐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줄여줄 수도 있게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