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을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민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이 작년 8월 개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 당선자 등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따로 선정해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5년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재생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제안제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계획을 공모하는 민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간이 재생사업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45일 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2회 이상 미분양됐을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 할인판매를 허용했다. 또 3회 이상 분양을 시행했는데도 미분양된 용지가 남았으면 해당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중 원형지 공급 부분은 3월1일부터, 나머지는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