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수용당한 회사 근로자 실직 보상 기간 90일→120일 입력2016.02.01 19:04 수정2016.02.02 02:53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했을 때 보상해 주는 기간이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대통령 세종집무실 밑그림 공개…'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을 도맡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되고, 국가상징구역의 미래 모습이 ‘... 2 LH 개혁 아이디어 대상에 ‘NPL 활용 청년주택’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공모전에서 NPL(부실채권)을 활용한 도심 내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이 대상을 수상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포함해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 3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 수훈 동부건설은 윤진오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건설의 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