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퀄컴' 프랑스 GTT, 특허권 남용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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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비용 전가·폭리 혐의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LNG 운반선 저장탱크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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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T는 표준필수특허를 활용해 ‘로열티 폭리’도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TT는 LNG 저장탱크 가격이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GTT는 2014년 2억2676만유로(현재 환율로 약 2965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이 중 90% 이상이 한국 회사들이 지급한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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