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LNG 운반선 저장탱크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GTT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자사 표준필수특허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기로 특허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TT는 표준필수특허를 활용해 ‘로열티 폭리’도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TT는 LNG 저장탱크 가격이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GTT는 2014년 2억2676만유로(현재 환율로 약 2965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이 중 90% 이상이 한국 회사들이 지급한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