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또 푼다] 한남·흑석뉴타운 등 218곳, 쇼핑몰·컨벤션센터 지을 수 있다
앞으로 서울 한남뉴타운처럼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에선 주택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쇼핑몰 컨벤션 등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직 증축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의 일부를 철거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2016년 업무계획에 담았다고 27일 밝혔다.

◆재개발구역 건축용도 제한 폐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인 정비사업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선 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 개발도 가능해진다. 현행 도정법은 정비사업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내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도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과 근린상가 등 ‘주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때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은 흑석동 한남동 등 서울 57곳을 포함해 전국 21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지식산업센터·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수 있어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서울 주요 뉴타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이어서 재개발 때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비(非)동의자에 대해 조합이 토지 등을 시가로 사겠다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규정된 가로정비 구역에 ‘한 면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 현황도로(지적도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곳’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법에는 도시지역 내 45만여가구(2010년 기준)로 추정되는 빈집 정비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의 절차와 지원근거 등도 신설한다.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3월 허용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리모델링 사업시행 동의 요건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안전진단 비용 등 리모델링 초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정비과장은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30만여가구는 용적률 제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