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또 푼다] 한남·흑석뉴타운 등 218곳, 쇼핑몰·컨벤션센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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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해 업무계획
준주거지역 재개발 때 복합단지 개발 허용
'미니 재건축' 사업에도 매도청구권 도입하기로
아파트 수직 증축 때 내력벽 일부 철거 가능
준주거지역 재개발 때 복합단지 개발 허용
'미니 재건축' 사업에도 매도청구권 도입하기로
아파트 수직 증축 때 내력벽 일부 철거 가능
앞으로 서울 한남뉴타운처럼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에선 주택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쇼핑몰 컨벤션 등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직 증축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의 일부를 철거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2016년 업무계획에 담았다고 27일 밝혔다.
◆재개발구역 건축용도 제한 폐지
국토부는 앞으로 6개인 정비사업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선 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 개발도 가능해진다. 현행 도정법은 정비사업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내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도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과 근린상가 등 ‘주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때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은 흑석동 한남동 등 서울 57곳을 포함해 전국 21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지식산업센터·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수 있어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서울 주요 뉴타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이어서 재개발 때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비(非)동의자에 대해 조합이 토지 등을 시가로 사겠다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규정된 가로정비 구역에 ‘한 면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 현황도로(지적도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곳’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법에는 도시지역 내 45만여가구(2010년 기준)로 추정되는 빈집 정비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의 절차와 지원근거 등도 신설한다.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3월 허용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리모델링 사업시행 동의 요건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안전진단 비용 등 리모델링 초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정비과장은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30만여가구는 용적률 제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2016년 업무계획에 담았다고 27일 밝혔다.
◆재개발구역 건축용도 제한 폐지
국토부는 앞으로 6개인 정비사업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선 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 개발도 가능해진다. 현행 도정법은 정비사업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내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도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과 근린상가 등 ‘주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때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된 재개발 구역은 흑석동 한남동 등 서울 57곳을 포함해 전국 21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지식산업센터·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수 있어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서울 주요 뉴타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이어서 재개발 때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로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비(非)동의자에 대해 조합이 토지 등을 시가로 사겠다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규정된 가로정비 구역에 ‘한 면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 현황도로(지적도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곳’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법에는 도시지역 내 45만여가구(2010년 기준)로 추정되는 빈집 정비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의 절차와 지원근거 등도 신설한다.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3월 허용
국토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리모델링 사업시행 동의 요건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고 안전진단 비용 등 리모델링 초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정비과장은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30만여가구는 용적률 제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