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26일이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의 날'로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생, 교원, 서울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학생 인권의 날 지정은 2012년 1월2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제32조 1항은 '교육감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선포식은 1부 조희연 교육감 환영사, 학생단 축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후속 조치 경과 보고, 교육공동체 대표의 학생 인권의 날 선포에 이어 2부 조 교육감과 참석자들의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의 날 선포에 이어 ▲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 ▲ 학생 인권 정기 조사·연구 ▲ 인권 교육 공론화 ▲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인권증진 협력 등 내용을 담은 '학생 인권 3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