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한경 DB
범키 /한경 DB
범키 마약혐의 징역 5년 구형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가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서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유지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치는 최후 진술에서 "15개월간 재판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에 대해 되짚어 봤다"며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지옥 같은 삶을 줬다"고 말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4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