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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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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다고 신고 접수 거절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하나마나"
    부동산 정보업체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서울 위례신도시 시장 조사를 하다가 분양권이 불법 전매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아파트는 분양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중개업소에서 버젓이 매매되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명, 중개업소, 매매 당사자까지 파악한 뒤 송파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불법 전매된 물건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며 접수를 거절했다. A씨는 “남의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고자에게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분양권 불법 전매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권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택법 제96조는 입주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람 모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전매를 신고하는 이들에게 많게는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불법 전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는 불법 전매 사실을 알기 어려운 데다 신고를 해도 담당자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까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기초단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인력이 부족해 공무원이 일일이 증거를 찾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송파 생활권인 위례, 경기 광교·동탄2신도시 등 인기 신도시에서 두드러진다.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엔 1억원 전후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 광교신도시 C공인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가는 좋은 물건 다 놓친다”며 “당사자와 중개업소밖에는 거래 사실을 몰라 들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증, 가처분 등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거나 여러 차례 전매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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