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라도 구입가격이 5000만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취득세를 내야 한다.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최소납부세액제도는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 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면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이라도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만 감면된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 세액의 15%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차는 세율 4%의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구입가격 5000만원 기준)을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값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 중 5000만원이 넘는 경차는 독일산 수입차 한 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는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