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을 공개모집 한다.

임용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그리고 현직 공무원일 경우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이 연장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관련분야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또는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이밖에도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1. 2(월) ~ 11. 24(화) 오후 6시 까지이다.

문의 02-2100-6756, 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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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현기자 jhr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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