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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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기관에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따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위장 법인·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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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따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위장 법인·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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