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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 내주 '상법 거부권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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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상의 등 부회장단 추진
    "이사충실 의무 대상 확대되면
    기업 생존·국민경제 어려워져"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가 이르면 다음주 정부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르면 다음주 부회장단이 모여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지난달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기업의 생존과 국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예상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바로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에 부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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