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심환자 1천여명 2∼28일 늦게 당국에 신고"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을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병원 측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천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천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 의심 환자 진단 후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법리검토를 거쳐 병원 측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만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