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을 앞두고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조의 반대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서옥순 연구위원은 부산의 여건상 임금피크제가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15일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를 ▲ 정년보장형(정년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정년연장형(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근로시간단축형(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되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부산의 경우 전체 취업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이들의 고용 연장이 눈앞에 닥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부산의 50∼54세 취업자 비중은 13.3%, 55∼59세 비중은 11.9%로 전국평균보다 각각 0.6%포인트와 1.6%포인트 높다.

서 연구위원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자 고용과 소득보장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며, 정년연장 대상이 많은 부산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정했다.

그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사례에서도 이 방식의 고용 확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퇴직시기를 연장하거나, 기존 정년연령은 그대로 둔 채 퇴임 후에 재고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퇴직시기를 늦추는 쪽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 대상자의 경험과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조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관련 기관이 제공해야 한다고 서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청년고용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제로 고용을 늘리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는 제시했다.

기업별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생기는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하고 신규 채용 규모 산정 때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확대의 연계성이 높은 기업에 고용 확대 폭에 비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