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편법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 공공 임대아파트의 확정분양가 공급 관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외부 로펌에 확정분양가 계약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최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정분양가로 분양한 단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 기금을 투입해 짓는 임대아파트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입주 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가 입주 계약 시점에 사실상의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 전환 시점의 분양가를 미리 정한 뒤 입주 전까지 전환임대보증금, 매매예약금, 5년치 월세 선납금 명목으로 분양가를 납부받는 방식이다.

금강주택 중흥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경기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 확정분양가 방식의 분양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한 중견 업체 임원은 “5년 앞서 분양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데다 5년치 월세를 미리 받아 현금 유동성도 강화할 수 있어 중견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분양가 방식은 납부한 분양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환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매매예약금과 5년치 월세 선납분에 대한 반환 보증 규정이 없어서다.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4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금강주택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총분양가 3억4700만원 중 매매예약금과 월세 선납금은 7500만원가량이다.

건설사들은 사전에 이 같은 위험을 계약자들에게 알린다고 해명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사전 분양계약을 맺을 때 분양가의 일부 금액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을 수요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현재 확정분양 방식의 계약서를 입수해 계약 형태와 임차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