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에 무죄 선고 입력2015.10.05 15:20 수정2015.10.05 16:4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부 "의대생 집단 휴학, 학사운영 방해…엄정 대응 나설 것" 2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압수수색…명태균 수사 속도 내는 檢 3 관악구, 성장양육지원금…영유아 가정에 최대 6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