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과장광고와 사실 은폐 축소 등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8,030건에서 2013년 8,310건으로 늘어난 뒤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4,124건으로 좀처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분당선 이매역 사고, 선로 걷던 신원불명男 사망…한때 운행중단
ㆍ‘무한도전 비긴어게인’ 하하-유재석, 주인공 완벽 빙의…놀라운 더빙실력
ㆍ 홍진영, "연예인들, 먹어도 안찌는 이유" 폭로
ㆍ`특급 배우 총출동` 모바일게임 광고‥`억단위 배우` 누구?
ㆍ이상민, “채리나-김지현 짝퉁 룰라인 줄”…얼굴 얼마나 변했길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