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은 지난 15일 시작돼 25일 마무리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 연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자녀 10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 등 총 654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 수급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

▲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도 받게 됐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되나.

▲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해 52만 가구, 5천486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이다.

-- 내년에도 올해와 수급요건이 동일한가.

▲ 현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는 단독 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같은가.

▲ 같을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될 수 있다.

-- 장려금 수령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려금 결정과 관련해 불복 청구가 가능한가.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