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 환경부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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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 파문과 관련,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환경부 관계자가 "해당 차종들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적극적인 요청에 나선 것이다.
YMCA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해당차종에 대한 리콜(시정명령)이 가능하다"며 "기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동법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친 신차 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에 판매 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종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MCA는 "환경 기준이 엄격한 미국에서 속임수를 쓰다 적발을 당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해당 그룹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에서 역시 동일한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며 "2009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문제 차종들은 약 5만9000여 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향후 배기가스 결함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치와 제조사의 시정계획과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지난 22일 환경부 관계자가 "해당 차종들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적극적인 요청에 나선 것이다.
YMCA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해당차종에 대한 리콜(시정명령)이 가능하다"며 "기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동법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친 신차 뿐만 아니라 이미 시중에 판매 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종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MCA는 "환경 기준이 엄격한 미국에서 속임수를 쓰다 적발을 당한 사실에 비춰 볼 때 해당 그룹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에서 역시 동일한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며 "2009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문제 차종들은 약 5만9000여 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향후 배기가스 결함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치와 제조사의 시정계획과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