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비사업장 900여곳, 추진위·조합단계서 '스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
대부분 건설사·시행사 주도
착공 지연·시공사 부도 속출
대부분 건설사·시행사 주도
착공 지연·시공사 부도 속출
전국적으로 90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모두 2052개 구역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58개(서울 583개 구역) 사업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업 종류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정비사업장의 42.7%는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세워졌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 1월 이전 추진 주체가 설립된 사업장 중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만 64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에는 △정비사업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기반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방식 허용 △준주거·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형 조합장’ 제도와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동의서에 불법 행위를 막는 검인(檢印)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전체 정비사업장의 42.7%는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이 정비사업 추진 주체는 세워졌지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 1월 이전 추진 주체가 설립된 사업장 중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만 64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에는 △정비사업 동의 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기반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의 현금 납부 방식 허용 △준주거·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형 조합장’ 제도와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동의서에 불법 행위를 막는 검인(檢印)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