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 사진 = 한경DB
김주하 / 사진 = 한경DB
김주하 외도 사과금

김주하 앵커가 받는 '외도 사과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남편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남편이 김주하에게 사과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은 3억 2천700만 원이다.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벌인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 1심 재판부는 김주하 승소 판결했지만 전 남편이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