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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iz] 권순일 대법관, 소수의견 비율 1위…양승태, 반대의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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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호 4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권순일, 소수의견 44.4% 1위…조희대, 8.3% 의견 가장 적어
    김소영·박보영 여성대법관 의견…24번 합의 중 3번만 의견 상충
    [Law&Biz] 권순일 대법관, 소수의견 비율 1위…양승태, 반대의견 0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 4년을 맞는다. 양 대법원장 취임 뒤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가 소수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은 한 번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이었고 가장 적게 낸 사람은 조희대 대법관이었다.

    ○양승태 소수의견 한 건 “표결 원칙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양 대법원장 취임(2011년 9월) 뒤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그는 34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 33건(97.1%)에서 다수의견과 같은 의견을 냈다. 나머지 한 건도 반대의견이 아닌 별개의견이었다. 반대의견은 ‘결론이 다수와 다른 경우’를 뜻하고 별개의견은 ‘결론이 다수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경우’를 말한다. 별개의견을 낸 사건은 2012년 5월 나온 부동산 등기 관련 판결이다. 양 대법원장은 “원심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결론에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그가 캐스팅보트(투표에서 찬반 수가 같을 때 최종 결론을 내는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한 사건을 봐도 모두 ‘안정’에 방점을 뒀다. 양 대법원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사건,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 등 네 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그는 이들 사건에서 각각 기존 판례 유지, 반환 의무 불인정, 배상 의무 불인정, 유죄 판결을 했다.

    대법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돌리기도 한다.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낼 때는 임명 날짜가 빠른 선임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후임자를 앞세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은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파탄주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대법관 의견이 6 대 6으로 갈리자 유책주의로 바꾼 것으로 안다”며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 표결에 임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최다 권순일, 최소 조희대

    현직 대법관 가운데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는 작년 9월 취임 뒤 지금까지 아홉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네 건(44.4%)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가장 적게 낸 사람은 조희대 대법관이었다. 그는 작년 3월 취임한 뒤 1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고 이 가운데 한 건(8.3%)에서만 반대의견을 냈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이 된 지 1년밖에 안 돼 전원합의체 참여 횟수가 적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대법관들 사이에서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주심을 맡아 13 대 0의 전원일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법관 이력과 소수의견 빈도 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권 대법관과 조 대법관은 소수의견 빈도가 크게 차이 나지만 이력은 비슷하다. 둘 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판사로 임관해 한번도 법원을 떠나지 않았다. 나이를 봐도 권 대법관은 1959년생, 조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여성 대법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중에서 가장 젊다.

    최근 수차례 전원일치 판결을 내면서 법조계에서 ‘대법관의 의견 다양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또한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19명의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양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을 제청한 사람은 평균 22.3%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23.1%여서 큰 차이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사람이 많아졌지만 소수의견 비중은 비슷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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