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결정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조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권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

권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희팔 사건을 다시 수사한 뒤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초기 내사 중지한 사건을 일단락짓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대구지검은 이달 초 조희팔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씨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